공공기관 면접서 '비리'에 밀렸다면 즉시 채용키로

정부, 채용비리 후속방안 논의…피해자 특정 못해도 범위 예측해 기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즉시 채용되거나 응시 기회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은 채용 비리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본 사람에겐 필기 시험 기회를,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엔 이후 수순인 면접 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추측할 수 있다면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피해자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 제한 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피해자나 피해자 범위가 확인된 경우엔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기 이전이라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공기관들의 정원외 인력 채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들은 오는 7월말까지 내부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고 서명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수사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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