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진행된 공판에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이 처음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공판 내내 조 전 수석은 변호인과 귓속말 등 상의하며 재판에 임했으나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이따금씩 눈을 감거나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재판에 참여했다.
이 전 실장 측은 "이 전 실장은 2015년 3월에 취임해 그해 1월에 만들어졌다는 대응 방안은 전혀 몰랐고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다"며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수석실의 업무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지시한 것은 아니며 기교적인 법 적용"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 측 역시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특조위 설립을 지원하고 시행령 제정을 맡고 있는 해수부는 정무수석실의 소관부처가 아니다"며 "조 전 수석은 세월호 관련해 딱히 할 일도 없고 설립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 측 역시 "당시 주무수석은 안 전 수석이 아닌 현정택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이었다"며 "안 전 수석만 기소된 것은 의문이며 지휘체계상 해수부의 보고를 받은 적은 있을 수 있지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