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초교 뺨 때리기 체벌, 아동 살해 후 자살.."가장 후진적인 인권 침해"
- 안진걸 "맞고 큰 어른들, 아동 폭력 가해자로...가족이라도 명백한 범죄"
- 세이브더칠드런 "아이는 때려서 가르칠 수 있다? 아동 존중, 여전히 낙제점"
- 맞아도, 억울해도.. 두렵고 막막해서 아무 말 못 하는 아이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은정 권리옹호팀장(세이브더칠드런)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만나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우리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시민 바로 어린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인권, 아동학대, 이런 문제말이죠.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5월, 어린이날 5월 5일.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잡아봤는데. 어린이 인권 아직 우리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 안진걸> 그러니까요. 보통 아동 인권, 가장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기 목소리를 외치기 쉽잖아요. 조직도 만들고 또 힘도 세고.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경제력도 없고 참정권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인권운동하신 분들은 최대한 나이 어릴 때도 참정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정권을 주면 어쨌든 신경을 쓰잖아요. 또 성인의 권리의 일부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다룬다. 이런 건데. 그래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고요.
◇ 정관용> 하지만 아직 우리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 안진걸> 아직은 어렵죠. 작년에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만 3만 4220여 건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3만 4000?
◆ 안진걸>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매 맞는 아이들 또는 방치된 아이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만 66명에 이르고요. 신고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신고죠. 3만 422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매를 맞았는가 확인해 보니까 10명 중 6명은 부모님에게 맞았다, 이렇게 또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함부로 때리고 심지어는 내가 없으면 못 살겠지 하면서 동반자살하는 경우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우선 그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 안진걸> 제일 잘못된 겁니다. 아동 살해죠.
◇ 정관용> 아동 살해 후 자살이죠.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전형적으로 아동 인권의 가장 후진적 형태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권리가 있고 별개의 생명체고 독립된 인격체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먼저 살해하고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 안진걸> 우리 앵커 선생님이나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보면 옷을 벗기는 벌을 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동 인권 개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징벌 같은 게 큰 문제가 돼서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 때리기 하는 것도 아주 후진적인 형벌인 거죠. 이건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그것도 체육시간에 운동 잘하는 애들 말고 못하는 애들끼리 때리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중, 삼중 인권침해입니다.
◇ 정관용>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 안진걸> 심지어 가장 아동 인권이 넘치는 곳이 학교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방정부들도 다 청소년인권조례, 아동인권조례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심지어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라는 인식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호 의무가 있는 분들이 신고 안 하면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또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치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설령 이웃이라 하더라도 또는 다른 상관없는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그게 보이면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 정관용> 그처럼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처럼 노상 맞으며 자란 어른들이 아직도 그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안진걸> 맞고 자란 아이가 커서 때린다는 말이 있고 연구 결과도 있던데 폭력과 방치 또는 방임, 학대에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그게 가해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인륜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범죄다. 처벌도 만든다, 강하게. 이런 인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 정관용> 그럼요.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하는 모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사업부 권리옹호팀의 김은정 팀장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은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하는 조직은 언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영국의 한 여성이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빈곤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국내에는 1953년에 전쟁 이후에 국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고아원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다가요. 지금은 저희가 모금활동을 통해서 해외와 국내 아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거기에 국내사업부 권리옹호팀의 팀장이신데. 권리옹호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김은정> 권리옹호팀은 말 그대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취지로 2010년 말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단체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문제 삼거나 정부나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이슈를 포함해서 아동이 인간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향유하며 살 수 있도록 국내 정책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는 활동을 하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신고나 이런 건수가 점점 늘어납니까? 그나마 줄어들고 있습니까?
◆ 김은정> 아동학대 신고와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상황을 좀 보면 2014년도만 해도 신고 접수는 1만 7700여 건, 15년에 1만 9000여 건, 2016년에 2만 9000건에서 2015년, 2016년 해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신고가 많이 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모든 신고 접수된 것이 다 아동학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또 있고 아동학대들로 판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로 되는 사례라고 하면 신고된 것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들은 따로 구분을 하게 되죠. 여하튼 신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은정> 신고 수 증가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학대가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특례법으로 인해서 학대에 대한 업무를 국가책무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민간에서만 했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것을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유관기관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과 함께 공동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지역마다 신고전화번호가 다 달랐는데요. 2014년 9월 이후로 112로 번호도 통합이 되고 정부가 학대 신고를 열심히 홍보를 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높아져서 그 전보다 신고 자체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김은정> 저희가 국내에서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묻는 문항 중에 아동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있는 비율이라든가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인식하는 비율. 이런 걸 묻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국내 아동이 본인이 권리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한 평균 100점 중에서 42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나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00점 중에 한 35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이 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성인들이 아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부끄럽네요. 아직 낙제점이군요.
◆ 김은정> 그렇죠. 낙제점이죠.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필요한 일이 뭐라고 보세요?
◆ 김은정>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국내에서는 아동이 온전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성인과 굉장히 다른 존재로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사실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동을 때려서, 성인이 때려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통하는 한 아동이 온전하게 권리를 존중받거나 인간으로 대우받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요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린이, 아동은 똑같은 한 명의 시민이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야 될 텐데요. 그렇죠?
◆ 김은정> 맞습니다.
◇ 정관용>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부 권리옹호팀의 김은정 팀장이었고요. 안진걸 소장, 조금 아까 어린이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문으로 물었더니 어른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잘 존중해 주고 보호해 준다라고 응답한 게 35점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실제로 아동들이 너무 소외되거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홍보도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마침 2017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그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권리인지 조사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래도 57.9% 들었다는 거예요.
◇ 정관용> 들어는 봤다?
◆ 안진걸> 2012년도에는 44.7%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한 13% 가까이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2010년도에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이거 알고 있느냐, 시설 종사자나 교사들은 그래도 많이 알게 되신 거예요. 한 87%, 75% 각각 아신대요. 그런데 부모와 어린이, 청소년은 각각 39.7% 정도 아신다고 답을 한 거예요.
◆ 안진걸>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은정 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를 지방정부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정책을 하지만 그게 있는 것 자체를 과반수 이상이 아직도 모르고 권리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했더니 한 57%만 들어봤다 그러고. 다행히 그런데 예전보다는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희망의 근거인 거죠.
또 비슷하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도 2012년도에 23.8%에서 지금은 53.6%로 서울시 조사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어른은 모임도 만들기도 하고 시민단체 찾아가기도 하고, 제발로. 그리고 1인시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린이나 아동들은 일단 그런 개념이 없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모든 게 무섭고 막막하잖아요.
◇ 정관용> 게다가 자기를 가장 보호해 줘야 할 부모가 학대를 한다면.
◆ 안진걸> 그리고 시설, 부모, 학교 이런 데서 또 많이 발생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 신고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때문에 그리고 신고도 하기 편하게 제도가 갖춰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영어 e 있잖아요, 사이버공간 의미하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시스템으로도 다 통합신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지금 아까 많이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주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또 옆집의 아이들이 부모한테 맞아서 울고 있으면 아유, 뭐 옆집 일인데 괜히 또 가서 뭐라고 했다가 또 어른들 사이가 나빠질까 봐 또 가만히들 계시고. 또 혹시라도 누가 말하면 아니, 내 자식 내가 훈육하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이거부터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진걸> 그러니까 뭔가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음식을 나누는 것까지는 그래도 많이 되는데 사실 폭력 또는 정서적 학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굶는 거 못지않는 더 위험한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죽잖아요. 최근에 66명이나 아동학대로 정말 아이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익명의 신고도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정말 고민이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옆집인데. 내가 신고한 거 알아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될 수 있다.
◇ 정관용>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왜 미국 사회는 이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을 보호자, 부모 없이 집에 그냥 가만놔둬도 그 부모가 처벌받지 않습니까?
◆ 안진걸> 할리우드 영화 보시면 엄마나 아빠가 다른 일로 신경 써서 아이 방치하고 있으면 경찰이 찾아오잖아요. 체포한다고. 그래서 주인공이 체포되는 경우가 와서 아이가 와서 아니다, 우리 아빠 그렇지 않았다 했는데 그래도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학대나 방치, 방임의 지표가 확인이 된 거니까 설령 아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잡아가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만큼 경찰이 올 때까지 주변에서 많이 신고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안진걸> 신고도 하고 또.
◇ 정관용>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 안진걸>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게 훨씬 잘 돼 있습니다. 1인당 상담 숫자도 훨씬 적고요.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 부분들이.
◇ 정관용>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 안진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