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3일 시중에 유통 중인 1418개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어린이·유아용품의 경우는 납, 카드뮴,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제품은 중국산이 특히 많았고, 일부 완구류는 납 검출량이 허용기준의 578배를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79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경우에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이 발견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 보호 조치가 미흡하거나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이 발견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도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 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 처분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되며 판매도 원천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