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다.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자 1·2심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준을 낮췄다.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복직해 대기발령 상태이며, 강등이 확정되면 직급이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결정대로 강등 처분을 할지 15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