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 30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기사 B(71)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정확한 행선지를 묻는 B씨를 난데없이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B씨를 이송했으나 그는 결국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