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채취금지해역 8곳 해제

피조개·키조개 채취금지 해제

패류 채취금지 해제 해역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해역 8곳과 피조개·키조개에 대한 채취금지가 해제돼 패류독소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일 "39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8곳과 기준치 초과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개 품종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 39곳 중 기준치 이하 8개 지점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이번에 패류 채취금지가 해제된 해역은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연안과 돌산읍 금봉리 연안,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 경남 통영시 한산면 창좌리와 산양읍 신전리 연안,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연안과 장승포동에서 일운면 지세포리 연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12일을 기점으로 40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이후 독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달에는 채취금지 해제 해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품종별로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종은 지난달 30일로 채취금지가 해제되어 모든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바지락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 개조개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연안, 미더덕은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서 동해면 장좌리 연안에 대해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굴은 경남 통영시 수도, 거제시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창원시 구산면 구복리 연안에 대해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멍게와 가리비도 대부분의 해역에서 패류독소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는 패류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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