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흡연카페도 안돼" VS "아예 담배를 팔지 말든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장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백성문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여러분, 흡연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커피 전문점하고 똑같은데, 똑같은데 테이블마다 재떨이가 있어서 마음놓고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예요. 그런 카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이 흡연 카페가 금지됩니다.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자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 못 하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얘기와 '아니다, 이건 법망을 피해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꼼수 흡연은 금지가 옳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한 번 재판정 이끌어보죠. 먼저 백 변호사님, 흡연 카페가 어떤 카페예요.

◆ 백성문>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서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음식점을 가거나 어떤 카페를 가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흡연실이 있는 경우는 있죠.

◇ 김현정> 조그맣게 스모킹룸.

◆ 백성문> 그렇죠. 그 안에서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흡연 카페가. 이건 오해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기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허가를 받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자동판매기에서 음식을 뽑아서, 음료를 뽑아서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는 현재까지는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 김현정> 정리해 볼게요. 지금 법적으로 카페나 식당은 무조건 흡연 금지. 그 안에 조그마한 스모킹룸 있는 것도 사실은 불법인거죠, 법적으로는?

◆ 백성문> 스모킹룸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아, 카페나 식당은 금지. 그런데 이 흡연 카페들은 자판기업으로 등록을 한거죠?

◆ 백성문> 자동판매기에서 뭔가를 뽑아서 그냥 자판기업으로 등록을 하면 거기는 흡연이 금지되지 않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

◆ 백성문> 어찌 보면 그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흡연 카페를 만든 사람들이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흡연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 노영희>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4월 현재 영업 중인 곳이 전국에 30곳이라고 그러는데.

◇ 김현정> 전국에 30곳.

◆ 노영희> 이게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그래서 사실 흡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체적인 행태나 운영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이 어떤 쪽으로 입장을 정하셨는지 저는 대충 알겠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선 백 변호사님, 어느 쪽이십니까?

◆ 백성문> 사실 우리나라 담배 팔잖아요. 담배 불법인가요, 담배 피는 거?

◇ 김현정> 합법이죠.

◆ 백성문> 합법이죠. 담배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 금연 구역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담배 필 공간이 없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비흡연자분들의 간접 흡연의 피해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오히려 흡연 카페에 모여서 흡연자들이 자기들끼리 담배 피겠다고 하면 그것을 권장해야지 그것까지 누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흡연 카페 찬성, 백변 규제 반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금연 정책을 하는 상황에서 이 흡연 카페가 꼼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판기업이 분명히 아닌데. 누가 봐도 카페인데 자판기업으로 등록하고 지금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하는 것. 이거 문제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고 법적이 아닌 것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의견 가지세요.

◆ 노영희>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흡연권도 혐연권 못지않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게 더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모든 권리는 본인이 현재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식의 흡연 카페 운영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변태적인 행위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흡연 카페 반대, 규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규제, 반대,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흡연 카페라고 간판 붙이고 원하는 사람만 들어가서 앉아서 피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법망을 피하기는 했어도 이 정도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연 정책이라든가 국민건강증진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흡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업종신고를 자판기영업으로 했다, 그리고 그 카페 안에서 실질적으로 종업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갖다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셀프예요?

◆ 노영희> 본인이 자기가 자판기에서 담배를 가지고 와서 그냥 피우면 되는 거예요. 장소를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판기하고 여기서 영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머리들이 참 좋다.

◇ 김현정> 어떻게 이런 생각을.

◆ 노영희> 어떻게 사람들이 참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은 금지해야 된다.

◆ 백성문> 지금 법망을 피했다, 탈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기본적인 전제가. 제가 이 금연 카페 이곳도 약간 체인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창업주가 인터뷰한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문의를 다 했답니다.

◇ 김현정> 법적 자문을.

◆ 백성문> 법적 자문 다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그래서 낸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자판기에서 우리 커피 뽑아 먹는 것하고는 다르기는 다르잖아요. 룸도 마련되고 의자도 있고.

◆ 백성문> 그러니까 영업방식을 자판기에서 손님이 직접 뽑아와서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회신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거는 탈법이야, 이거는 없애야 돼라고 없앤다면 이분의 신뢰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관계 부처에 문의한 결과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그래서 가맹점주가 돼서 체인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불법이네요. 그러면 그동안 들였던 인테리어 비용, 시설 비용, 그 안에 투자한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대주나요? 저는 흡연자의 권리를 넘어서서 이것은 영업의 자유를 너무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 김현정> 영업의 자유 침해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래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제가 부동사 박사과정 다닌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웃음)

◇ 김현정> (웃음) 지난번에도 심리학 박사. 무슨 박사를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 노영희> 학위를 못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말씀하신 백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 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내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부여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의 공익하고 맞닥뜨려졌을 경우에는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책 바뀌어서 보유세도 올라가고 양도세도 바뀌는 것처럼 지금 당연히 문의하고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반드시 규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새롭게 바뀌는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안 그런다. 다만 앞으로바뀌는 것에 대해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 김현정> 그럼 지금하고 계신 그분은 문 닫아야겠네요.

◆ 노영희> 그와 관련해서는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그분들에게 뭔가 탈출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죠.

◆ 백성문>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해석 문제예요. 지금 법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 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흡연 카페를 만들 때는 이 법령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합법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불법이라고 그러는 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송국 바로 뒤쪽도 전부 금연구역이에요. 거기서 일체 담배를 못 피웁니다.

◇ 김현정>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 다.

◆ 백성문> 그런데 이 목동 주변에 금연거리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 피워요, 길거리에서.

◇ 김현정> 그냥 못 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런데 흡연부스 보신 적 있어요, 이 근처에서?

◇ 김현정> 못 봤어요.

◆ 백성문>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배를 정부에서 팔면서 담배를 피울 공간을 아예 마련해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하게 하면 그럼 아예 정부에서 담배를 팔면 안 되죠.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고 흡연자의 흡연권은 전혀 보장을 안 해 주고 또 흡연부스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에 오히려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에서 법에 반하지 않는 흡연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없애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 김현정> 이럴 거면 담배 아예 팔지 말아라.

◆ 백성문> 그럼 아예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면 돼요.

◇ 김현정> 팔아놓고 어디서. 집에서 또 베란다에서 피면 윗집에서 냄새 난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게 애연가들 얘기예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도 담배를 아예 못 팔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아까 백 변호사님이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해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흡연 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이것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규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해 놨고요. 만약에 이 규칙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헌법소원 하시면 됩니다. 헌법소원 하세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헌법소원 하더라도 각하되거나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세요?

◆ 노영희> 개인의 흡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하고 흡연 카페라고 하는 걸 차려서 자판기 영업신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심판을 하든 위헌소송을 하든 간에 이렇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카페 못 하게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 김현정> 이제 법적인 논쟁을 떠나서 청취자들은 일반적인 얘기들,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0022님은 법적으로 복잡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흡연 카페는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피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서 피게 해 주고. 대신 길거리에서 피는 걸 전면 규제했으면 합니다. 이분은 그러셨어요.

◆ 백성문> 훨씬 합리적인 얘기네요.

◇ 김현정> 그런데 흡연 카페 그러면 가서 다 돈 내고 커피를 사먹어야지 흡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 노영희>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아파트 베란다도 못 피우니까. 그런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막 피워도 된다? 자판기는 그냥 담배를 팔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아니, 흡연 카페.

◆ 노영희> 흡연 카페가 바로 그거예요. 자판기 설치해서 판매하는 곳으로 영업신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 놓고 그 안에서 피게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의자 놓고 문 닫아 놓고.

◆ 노영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지금. 대신 문은 닫아놓고 피워라.

◆ 백성문> 흡연 카페를 개설한. 제가 꼭 이분 대변인 같기는 한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마는.

◆ 노영희> 체인점 하나 하세요 (웃음)

◇ 김현정> 카페 지분은 없으시죠? (웃음)

◆ 백성문>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금연 건물에는 또 흡연 카페를 설치한 적이 없대요. 흡연이 가능한 데만 임대를 해서, 그래서 흡연이 가능한 건물에만 임대를 해서 흡연 카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단계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일본을 가보면 일본도 금연 거리 엄청나게 많거든요.

◇ 김현정> 많죠.

◆ 백성문> 그런데 일본은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 김현정> 그래서요. 신경민 의원이 최근에 어떤 걸 발의했냐면 금연 빌딩에다가는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주자라는 것을 또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만 했습니다.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상태인데 아까 백변님 지지하는 의견 소개했으니까 노변님 지지 의견도 하나 소개할게요. 이성수 님, 금연 문화가 막 정착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흡연 카페를 허용해버리면 다시 흡연자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금연 문화 이쪽으로 쭉 밀고 나갈 거면 흡연 카페를 금지하는 게 맞다. 법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아까 어떤 곳에서든 더 이상은 법적으로 어떤 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곳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파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장소 안에서는 누구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게 현재 법 이잖아요. 그러면 흡연 카페를 유지를 하게 한다면 그 법하고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 노영희> 아니, 지금 백 변호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 김현정> 이거 허용해 달라. 이런 의견이 꽤 들어오거든요.

◆ 백성문> 그러니까 저는 금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금연 거리 늘리고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게 하는 거 이런 거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저도 지금은 전자담배를 피웁니다마는. 그런데.


◇ 김현정> 아직 딱 못 끊으셨어요.

◆ 백성문> 전자담배는 그냥 하고 있어요.

◆ 노영희> 전자담배는 괜찮아요, 몸에?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

◆ 백성문>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담배를 끊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끊은 게 아니라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는 안 주니까.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규제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모든 흡연자들한테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금연을 강요할 거면 딱 하나 담배를 불법으로 해서 안 팔면 돼요.

◇ 김현정>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런데 팔면서 그냥 규제만 하고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경민 의원의 입법발의는 정말 전적으로 찬성인데.

◇ 김현정> 동의하세요?

◆ 백성문> 그런 방식으로 흡연자들도 물꼬를 터줘야지 뭐든 하면 다 안 된다고 하면서 담뱃값은 계속 오릅니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감정 이입이 되신 것 같아요 (웃음)

◆ 백성문> 갑자기 화가 나네요(웃음) .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 노영희>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흡연권 존중합니다. 다만 그런 모든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재 법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금연 정책하고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 백성문> 흡연할 데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 노영희> 알겠어요. 제가 마련할게요.(웃음)

◇ 김현정> (웃음) 의견들 많이 들어오네요. 이혜신 님, 흡연 카페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무리 문 닫아고 새나갑니다. 이분은 또 흡연 카페 반대, 이런 의견들.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팽팽합니다. 지금도 막 수치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흡연 카페, 흡연자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는 흡연 카페가 7월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41:59, 59:41로 흡연 카페는 그냥 운영하게 해 주자. 좀 규제가 과도한 것 같다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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