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프로 '더 유닛', '믹스나인' 불공정 약관 시정

타 방송 출연금지, 초과 손해액 배상, 사업자 책임 면제 등 조항 삭제

오디션 프로그램인 KBS의 '더 유닛'과 JTBC의 '믹스나인' 출연자들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와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심사해 KBS,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S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으며,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더 유닛을 진행한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손해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해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믹스나인을 진행한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이 역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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