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와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심사해 KBS,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S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으며,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더 유닛을 진행한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손해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해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믹스나인을 진행한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이 역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