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국·공립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경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이 추진될 경우,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부당한 인사조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