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일부 부유층과 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이들 개인과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이들은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보유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 조작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례로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외 소득을 은닉했다.
또 B기업은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와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를 조작했다.
C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은닉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 3192억원을 추징했고,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선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조치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서도 1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