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는 2일 오전 10시 27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상무 등은 '노조와해 혐의 인정하나', '윗선 누구 지시 받았나', '시신탈취 사건 때 염씨 부친에게 돈 줬나'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상무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윤 상무 등 3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 시절인 2013년 7월부터 2년여간 협력사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추진했다.
윤 상무는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폐업을 실시하고 폐업한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씨는 2014년 3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씨 역시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씨는 그 과정에서 직원 염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해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한 뒤, 노조 몰래 염씨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노조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