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인력공급 업체나 운송 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으로 여객운송용 차량 보험에만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버스는 요금을 받고 인력을 운송할 수 있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만약 승객들에게 운임을 받고 운행했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또 사고 버스 기사가 직업소개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밭일 등을 알선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사고 버스와 기사가 불법 영업과 관련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5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전자 등 15명을 태운 버스와 4명이 탄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가 도로 옆 밭으로 추락하면서 버스 운전자 이 모(72)씨 등 버스 탑승객 8명이 숨지는 등 총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