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회장 A(46) 씨와 부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사와 지사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대구, 구미 등 7곳에 지사를 세운 뒤 FX마진거래를 미끼로 206명에게서 투자금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장 A 씨가 월 30%의 수익을 내는 FX마진거래의 신"이라며 "매월 5%의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받고 투자 유치금액에 따라 30~60%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FX마진거래 투자자의 원금과 이익 배당금 94억 원 전액은 하위사업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됐다.
'FX마진거래의 신'으로 알려진 회장은 1년 6개월간 FX마진거래로 230만 달러(약 24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또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블록체인 업체를 통해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를 앞세워 150명을 상대로 투자금 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곧 거래소에 상장돼 시세가 1개당 60원에서 5만 원까지 상승하고 국내와 동남아 10개국에서 유통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가상화폐는 특정 커피전문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가상화폐 투자금은 대부분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됐고 회장의 고급 오피스텔과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금융다단계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모든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FX마진거래와 가상화폐를 빙자한 금융다단계 범죄가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나 해외금융 투자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