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동일인' 즉 삼성그룹 총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대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요그룹 총수들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고 삼성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이라는 딱지가 붙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 총수이자 명목상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1일부터는 실질적 삼성 총수로 공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삼성그룹 경영의 현실과 공정거래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삼성그룹의 동일인 즉 총수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그의 직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은 공정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변하는 것도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동일인을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를 결정·확정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개념이다.
삼성그룹 전체를 통틀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라는 뜻으로 삼성그룹의 동일인은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에서 지난 1988년 이건희 회장으로 바뀐 뒤 30년만에 처음으로 이날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뀐 것이다.
공정위는 4년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중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여전히 삼성의 최다 출자자이면서 그룹 회장 직책에 있지만 입원후 지금까지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에서 계열사 임원변동이나 인수합병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새로 동일인(총수)이 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 비해 전체적인 지분보유는 적지만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약속에 따라 지난해 2월 미래전략실을 실제로 해체했고 그 직전인 2016년 11월에는 10조원 가까운 자금을 들여 미국의 하만을 사들이는 대규모 M&A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서울고등법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라고 인정했다.
이미 삼성그룹 내부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 총수’로 인정해 왔고 법원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일인지정’을 변경 함으로써 사실상 총수에서 ‘법적인 총수‘로 이재용 부회장을 공인하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날 결정에 대해 삼성은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형제끼리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일었던 롯데그룹이 공정위의 이번 동일인 변경을 오히려 환영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이슈가 전혀 없는데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까지 남아 있는 삼성으로서는 반응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또 공정위가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의 총수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삼성의 ‘명목상 총수‘가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 부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그룹회장 직함을 갖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으로 속으로 생각했었다고 밝힌바 있다.
대법원 상고심이 끝나고 경영일선에 복귀하더라도 자신이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은 갖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지난해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삼성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은 이미 삼성에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계열사와 삼성물상 중심의 계열사,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등 3개 파트로 나뉘어 자율경영을 해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적인 변화는 삼성계열사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는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