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5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45억원 배임 혐의 사안이 중하고, 경제적 이익은 일가가 취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정권이 유씨 일가를 방패 삼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지난 정부는 왜 우리 가족을 방패 삼았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싶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검찰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거 오대양 사건처럼 대중의 시선을 아버지와 교회로 몰아갔고, 죄없는 유섬나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협박이 들려왔다"고 덧붙였다.
오대양 사건은 1987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 구내식당에서 3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유 전 회장이 이끄는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해 6월 강제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