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임직원 3명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M사에서 제조한 패티는 O157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O157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4억5000만원 상당)과 시가독소 (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돼 O157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2160톤(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O157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했지만 피해자들의 질병이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와 회사 임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