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아청법·정통망법 위반)로 손모(2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자난 3월까지 자신이 살던 충남 당진 아파트에 개설한 서버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접속한 무료회원이 120만명, 유료회원도 4천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된 영상은 모두 22만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다크웹(딥웹)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해왔다.
미국과 영국의 수사기관이 추적 끝에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고, 2017년 9월 수사에 나선 우리 경찰청은 6개월 만인 지난 3월 손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 운영자가 검거된 사례는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회원들에게 보통 0.01 비트코인 당 110편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모두 415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이를 당시 시세와 비교하면 4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의 직업이 없는 손씨는 독학으로 데이터베이스, 웹 프로그래밍, 홈페이지 운영방법 등을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손씨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고 영상을 다운 받은 국내 이용자 156명을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확인된 이용자들은 주로 20대 미혼으로, 평범한 회사원과 대학생이 많았다.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임시교사와 공중보건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도 있었다. 모두 남성이었다.
이 가운데는 아동음란물을 4만 8천건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국내 이용객이 추가로 수백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