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련 민간단체들은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단지 살포 과정에서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질 경우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경찰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1일 밝힌 '대북전단 관련 정부의 기본입장'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합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단체들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민간단체의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민간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부처 합동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 전단지를 살포해온 민간단체들은 "전단살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인권운동"이라며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간단체들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질 경우 경찰이 직접 개입해 제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지난 2014년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적극 대처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