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을 철강, 알루미늄 고율관세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며, 이번 조치로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확정했다.
또 앞으로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면제 시한은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