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로 얼굴 숨기고…'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구청 과장 영장심사

국정원 요구로 채 전 총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수차례 개인정보 조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이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전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임씨는 오전 10시 50분쯤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린채 기자들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임씨는 '5년 전에 왜 거짓말을 했나',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임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오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임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채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임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의심된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문을 받아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재조사에서 '혼외자 관련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임씨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과거와 다른 진술을 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과거 송씨는 임씨가 아닌 다른 서초구청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송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한 이후 3개월만에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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