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4.1%가 범행 당시 이미 '보호관찰' 또는 '집행유예'

(사진=자료사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 성범죄를 저지른 3천여 명 중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6년 유죄를 확정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 288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이들 범죄자 중 49.1%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13.8%에 달했다.

성폭행의 경우 전체 범죄 유형 중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지만, 집행유예 역시 35.0%나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형량은 성폭행의 경우 4년 11개월이었다. 강제추행(2년 9개월), 성매수(1년 5개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자들 중 범행 당시 이미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에 처해있던 이들은 전체의 4.1%인 117명에 달했다.

해당 범죄엔 성매매 알선(10.5%), 성매매 강요(8.3%), 성폭행과 강제추행(각각 3.7%) 등 성범죄도 포함됐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중 20대가 전체의 2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은 3933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대다수인 95.9%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지양되도록 양형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사회를 통한 피해자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의 수준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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