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을 편성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구역 위반 및 불법어획물 운반·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집중 단속하고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