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또 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성모 목사와 이해연 목사가 각각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법원이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각각 5천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연 목사측이 먼저 공탁을 이행함으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와 관련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향후 본안사건에서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감리교단은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직무대행 선임 절차 등을 밟아야 하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감리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면 연회 감독 가운데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지 보름 안에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하도록 교단법은 명시하고 있지만,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에 관한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보궐 선거 진행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과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감리교단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이끌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사태가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교단 차원의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