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제유가 상승 등 원료비 인상 요인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도매 공급비는 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도매 공급비에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인상 요인이 더 커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인하 요인인 도매 공급비는 모두 반영하고 인상 요인인 원료비는 절반 수준만 반영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 요금은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냉난방공조용(3.2%)과 산업용(3.1%), 수송용(CNG)(3.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