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80년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삼성은 치외법권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해 왔다"며 "수 없이 시도된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번번이 깨뜨리고, 노동자를 감시하고 미행하며, 돈과 권력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3년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S그룹 노사전략"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통해 무노조 경영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는 꼬리만 자르고 말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올해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6천여 건이 넘는 노조파괴 문서, 그리고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조력 등 헌법을 유린한 무노조 경영의 전방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의 헌법 유린행위에 눈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이 크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무노조 경영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점 확인 ▲삼성의 대국민 사과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 당부 ▲ 무노조경영 차단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비래당·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