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수급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종전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돼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ARS전화,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인 6월 1일〜11월 30일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만 받게되므로 미리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지난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도 보낼 계획이다.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해 오는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