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구역의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의 상한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했다.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썰매장이나 지역축제장 등 타용도로 이용할 경우 일시 사용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감안해 농지전용허가 면적의 상한을 확대했다.
농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지의 이용을 효율화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