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500만 원은 청탁의 대가냐' '해당 거래가 김 의원에게 보고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만 3번 차례 반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공모' 카페 회원인 '성원'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모(49)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 뇌물죄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한씨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이후 돈을 돌려주게 된 배경이 뭔지, 드루킹 김씨가 인사청탁한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과의 대가 거래가 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원 김씨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드루킹 김씨가 김 의원과 한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