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남편에 이혼 소송 당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생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그는 2013년 5월 아들 쌍둥이 자녀를 미국 하와이에서 출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 때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칼네트워크 호텔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최근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과 어머니 이명희씨의 '폭행‧욕설' 의혹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파문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조 회장이 자매를 즉시 직책에서 사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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