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돈거래 보좌관 내일 소환…500만원 돈거래 집중 추궁

뇌물죄 적용 검토…'대가성' 여부 밝히는 데 주력

'드루킹' 김모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를 지능범죄수사대로 불러 드루킹 측과의 500만원 돈거래 성격과 경위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모(49)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닉네임 '성원' 김모(49)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원은 한씨가 처음에는 돈을 거절했다가 "빌린 것으로 하자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지만 한씨가 받은 돈이 성원의 주장처럼 단순 채무 관계가 아닌 오사카 총영사와 같은 인사청탁 등에 대한 대가성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돈 거래에 대해 청탁금지법 외에 대가성이 핵심이 되는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 거래에 대해 "뇌물죄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의 추가 수수 정황을 찾는 한편, 받은 돈이 김 의원에게 흘러간 흔적이 있는지 등 연관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 전달 여부에 대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한씨의 통신내역과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은 한씨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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