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간부가 수년간 고객 투자금 11억 빼돌리다 구속

고객이 맡긴 10억 원대 투자금을 멋대로 빼돌려 쓴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모 증권사 부장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약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 A씨 몰래 위조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무단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증권사에 재직하던 2008년부터 A씨의 돈을 관리하며 몰래 손을 대기 시작해 2010년 현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 지출이나 빚 상환에 썼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도 사용했다.

경찰은 그가 애초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A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허위로 작성한 계좌 잔고 확인서를 B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다 B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량 감소를 다른 경로로 확인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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