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총 178회에 걸쳐 6000여만원 상당의 상습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2월 프로농구 선수 박모(32)씨에게 전화를 걸어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누구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할 체육인들임에도 운동 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익을 약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황씨의 제안을 받은 박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황씨 등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이 사건 상습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다만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