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몰수보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보통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추징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용 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경우 추징할 금액도 크고 상황이 좀 복잡하다"며 "자기 명의로 돼 있지 않거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