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당초 27일까지였던 검사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19일까지였던 검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과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가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연장된 검사기간 중에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입증자료 확보와 분석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종료 뒤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지난 5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입력해 현금배당 28억1000만원 대신 주식 28억1000만주를 직원들에게 입고하는 사고를 내자 현장검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