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5일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산업부는 특히,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 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mistranslated) 이유로 'total AFA'를 적용,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산업부는 23일 개최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치 및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