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계좌‧통신 영장 검찰이 기각…경찰, 참고인 소환 검토

경찰, 드루킹 자금 관련 검찰 수사 자료 아직 못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계좌와 통화내역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이 같은날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통신·계좌 영장은 청구했으면서도, 검찰은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었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을 출석해 소환조사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보좌관에 대한 조사가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김 의원 보좌관을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지만, 직무관련성과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등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대선 즈음 중앙선관위가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8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자료 제공을 요청을 했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내사종결 서류 등은 경찰 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아 언론보도를 보고 그런 사건이 있는지 알았다"며 "솔직히 이렇게 (검찰 회신이) 오래걸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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