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중소식품·학교급식 공급업체 대상으로 30일부터 시행

(사진=자료사진)
중소식품업체와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를 위한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중소식품제조업체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기업과 생산자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직거래하고 식품기업이 신용거래 대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판매해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용거래 이행을 보증하며 거래 미 이행시 생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식품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이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식품업체로 한정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급업체도 국산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조직으로 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식품업체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확산시켜 농업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이고 식품업체는 중간 유통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기업이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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