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중소식품제조업체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기업과 생산자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직거래하고 식품기업이 신용거래 대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판매해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용거래 이행을 보증하며 거래 미 이행시 생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식품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이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식품업체로 한정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급업체도 국산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조직으로 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식품업체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확산시켜 농업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이고 식품업체는 중간 유통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기업이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