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급 발암물질 청소 해명도 '엉터리 반쪽'

과거 자료로 단정…정작, 1급 발암물질은 누락

대한항공이 제시한 자료가 아닌 제조사의 모든 MSDS는 에틸렌글리콜 함량은 1%를 초과한다. 1%가 넘을 경우 유해물질로 분류돼 노동자들은 특수검진을 받아야한다. (사진=송영훈 기자)
대한항공이 여객기 안을 1급 발암물질이 든 화학물질로 청소해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엉터리 반쪽짜리 해명'을 내놓았다.

청소약품의 성분인 1급 발암물질에 대한 언급은 정작 내놓지도 않고, 유해물질에 대해선 과거 자료만 제시하며 확인없는 발표를 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1급 발암물질로 기내 식탁·의자 청소했었다'는 등의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25일 "당사 항공기에 사용된 세정제는 판매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상 환경부 규제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관계기관(안전보건공단, 인천중구청)의 성분 검사에서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대한항공의 해명자료는 그러나 정작 청소용품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에 대한 언급은 빼먹었다.


1급 발암물질인 쿼츠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기내 식탁이나 의자의 얼굴을 지울 때 쓴 '템프(TEMP)'라는 약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분석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되는데도 대한항공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모습이다.

또, 반복유산과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된 템프의 또 다른 성분인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해명도, 판매업체의 과거 자료 한 건을 근거로 할 뿐 최근자료만 살펴봐도 오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항공 측이 보유하고 있다는 MSDS 자료(아래사진)만 에틸렌글리콜의 함유량이 1% 미만으로 표기돼 있다. 다른 한글번역 자료에서도 에틸렌글리콜의 함유량은 1%를 초과한다.

대한항공은 청소용품 판매업체의 한글 번역 2015년 문건을 토대로 '유해물질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제조사의 2016년 문건을 보면 유해물질로 분류돼 이를 사용한 노동자들이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사가 작성한 2014년, 2012년, 2009년, 2006년 자료 모두 에틸렌글리콜 함량은 1%를 초과해, 대한항공이 해명 근거로 든 2015년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낮아 보인다.

대한항공이 성분검사를 맡겼다는 안전보건공단 역시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에틸렌글리콜이 1.5%이고 쿼츠가 50~60%에 이르면 특정 특검대상이 맞다"며 "다만 공단이 작년에 받은 MSDS엔 에틸렌글리콜 1% 미만, 쿼츠는 '영업비밀'로 적혀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대한항공 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며 "판매처에서 받은 자료엔 1% 미만으로 쓰여있어 그런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발암물질인 쿼츠가 누락된 부분과 에틸레글리콜의 함량에 대해선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현재 파악이 안된다"며 "담당부서에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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