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하여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하여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보도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폭로되자, 이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이틀 연속으로 방송됐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내용을 유출한 문건을 확보했고 감찰내용에 대한 유출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방송 이후 이 감찰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국기문란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퇴 압력을 받았다. 청와대도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
이 감찰관은 결국 보도 여파로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보도는 우 전 수석의 입김이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게 이 감찰관을 사찰한 내용을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MBC 기자가 해당 보도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결국 지난 2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MBC는 "해당 보도는 보도 당시부터 '박근혜 호위무사'로 불리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키기' 보도였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의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 내용 입수 및 보도 과정을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부득이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