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의 자택·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의 통화내역에 대한 영장만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라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두고 경찰이 '뒷북수사', '갈팡질팡 논란' 등에 휩싸인 와중에 피의자 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 탓'까지 제기되자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앞서 김 의원의 보좌관 A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닉네임 '성원' 김모(49)씨에게서 지난해 5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달 돌려줬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현재까지 드루킹 측과 자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유일한 인물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경공모와의 관련성 여부, 드루킹이 구속 된 이후 돈을 다시 돌려준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