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사과를 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안씨 측은 이어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식이든 사과를 받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사과한다면 화해권고 결정까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씨는 안 교수의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폭력을 저질렀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서울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주광덕 △곽상도 △김석기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이은재 △이종배 △전희경 △정갑윤 등 의원 10명이 소송 대상이다.
한편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위조 혼인신고' 등 논란으로 지난해 6월 자진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