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인하 소급적용한 LG전자에 과징금 33억

단가 인하 합의 이전 납품한 부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가격 지급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와 맺은 납품단가 인하 계약을 합의 이전까지 소급적용해 물품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LG전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28억 8천 7백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각 업체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까지 인하된 납품가격을 소급 적용했고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평균 1억 2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대해 LG전자 측은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었으며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LG전자 측의 주장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33억 2천 4백만원을 부과하고 동시에 감액한 하도급대금 28억 8천 7백만 원에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을 해당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단가 인하의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이번 제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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