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출판사 무단 침입 기자, 태블릿PC 가져가(종합)

40대 절도범과 무단 침입…경찰, 기자에 출석 요구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8) 씨가 운영했던 사무실에 침입해 절도행각 등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 언론사 기자가 이 남성과 함께 무단 침입한 뒤 태블릿PC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 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마우스패드, 먼지털이개 등 2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지막 범행 당시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1차 침입 후 호기심에 2차 침입했다"며 "2차 침입 때는 사무실에서 내 아들 명의로 된 택배 물건을 발견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택배 상자에는 A 씨의 아들 이름이 아닌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한 관계자의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비슷한 이름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정신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첫 침입할 당시 한 언론사 B 기자와 함께 들어가 사무실에 있는 물건 일부를 가져갔다는 진술을 A 씨로부터 확보했다.

B 기자가 가져간 물건은 태블릿PC와 USB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누구의 물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 기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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