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큰 틀에는 합의…'복리후생' 막판 조율(종합)

군산공장 노동자 문제는 합의점 찾은 듯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여부의 결정 시한인 23일 오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복리후생비용 절감 문제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 임단협 14차 교섭'에 나섰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노동자 680명의 고용 보장과 1천억원대 추가 비용 감축 문제다.


이날 사측은 군산공장 노동자에 대해 전환배치와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사측은 군산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고 100여명은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를 한 뒤 나머지는 4년간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4년간 무급휴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조는 군산공장 관련 사측의 수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수용했지만 1천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 감축 문제를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단체협약문에서 직원 복리후생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교섭에 나선 사측 대표는 "복리후생은 노동조합의 역사와 오랜 시간에 거쳐 쟁취한 내용인 것으로 안다"며 "정상화를 위해선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폐지'나 '삭제'가 아닌 회사 정상화 때까지만 복리후생비 지원을 '유보' 하자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동결과 성과급 지급 중단에도 동의한 만큼 추가적인 비용절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강요적으로 복리후생을 폐지, 삭제하려 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회사 정상화 때까지는 '유보'가 되어야 한다. 폐지, 삭제는 용납 할 수 없다"고 했다.

데드라인 당일에 열린 이날 교섭은 지난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노사가 물밑 접촉을 통해 의견 차이를 상당부분 좁힌 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알려져 잠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23일은 지엠이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새로운 시한이다. 정부 역시 23일 오후 5시까지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해야 한국지엠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날도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한국지엠은 사실상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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