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로여관 방화범에 '사형' 구형…"살인의 미필적 고의있다"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여관에 불을 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모(53)씨 현조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투약했지만 (성매매) 알선이 거절 당하자 욕정으로 인한 보복감에 방화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른 게 제 잘못이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3시 8분쯤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숨진 피해자 가운데 박모(34)씨와 10대 딸 2명이 방학을 맞아 서울 나들이를 왔다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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