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하고 가로채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달 21일까지 메신저피싱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은 모두 249건이 접수됐고, 피해액수는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도 잇따르고 있다.
일정 금액이 결제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인 뒤 경찰을 가장한 일당에게 연결해주고 계좌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이같은 수법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295건이고 이 달에만 피해금액이 2억9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족 또는 지인 등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바꾸며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 확인을 피하는 경우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서비스 업체 공식 대표번호나 통신사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계좌번호나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