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송금 좀"…메신저 이용 보이스피싱 주의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 때문에 송금이 안된다"며 타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93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통화를 하자고 하자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통화를 피했다. A씨는 당장 송금은 어렵다고 답을 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메시저피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하고 가로채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달 21일까지 메신저피싱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은 모두 249건이 접수됐고, 피해액수는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도 잇따르고 있다.

일정 금액이 결제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인 뒤 경찰을 가장한 일당에게 연결해주고 계좌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이같은 수법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295건이고 이 달에만 피해금액이 2억9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족 또는 지인 등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바꾸며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 확인을 피하는 경우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서비스 업체 공식 대표번호나 통신사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계좌번호나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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