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연예계에 비상이 걸리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급하게 '콘텐츠 업계 고용 체질 개선 TF'를 구성했다.
지난 11일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한 영화프로듀서조합, 모바일게임협회, 애니메이션제작협회, 음악레이블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등 업계 대표 관계자들도 대다수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특례업종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게 어려울 시 대안으로 ▲휴일 또는 공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휴가제도 실시 ▲야근 발생시, 익일 출근시간 조정 가능 ▲재량 근로 및 탄력근로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사실 이미 법은 통과된 마당에 TF가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너무 늦은 대처가 아닌가 싶고, 관계자들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TF를 꾸린 문체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 박자 늦게 TF를 꾸렸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실 정부 부처도 이 법이 통과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법이 시행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에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며 "그동안 제작관행이 공정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개선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 법 계기로 해서 고용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특례 업종 포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외의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법이 시행될 경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이다. 이에 대한 대책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며 "다만 문체부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느냐도 관건이다. 영화·방송 업계 특성상 스태프들은 작품 촬영 시점부터 종료까지 몇 달간만 단기 계약을 맺는 프리랜서들이 대다수다. 방송작가의 경우는 대다수 프리랜서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방송사나 제작사가 악용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7월 전에는 범부처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다. 문체부는 제도를 홍보하고, 고용 체질 개선 위한 컨설팅이나,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