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해사건…주범은 '후회', 공범은 '욕설'

검찰 "매우 잔혹, 반인륜적 사건"…2심서 법정최고형 구형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가 지난해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한형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10대들에게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김양의 경우 소년법상 제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 및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비와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꾸짖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범 박양에게 살인 인식과 살인 고의성이 있었고, 주범 김양 역시 박양이 살인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양이 순간 오열하며 검찰 측을 향해 욕설을 퍼붓자 재판부가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방청석에서도 "참으라"며 박양을 말렸다.

주범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느냐"며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 역시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