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방뇨 항의하는 집주인 폭행한 50대 '징역 10월'

남의 집 담벼락에 방뇨를 하다 이에 항의하는 집주인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밤 청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에 방뇨를 하다 집주인 B(32)씨가 나무라자 그를 마구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해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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